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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권의 인타운 재생·10] 신도심 연계 특화도시로… | ||||||||||||
인구·경제규모 격차 줄이는게 열쇠 9개 자치단체 고유 정체성 회복 고려 선계획 후시행 개발방식 도시환경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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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9개시 10지구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도내 11개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을 준비중에 있다. 뉴타운 방식이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개발 방식이든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도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구도심의 연계 개발 경기도내 도시들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생활 환경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포시는 주변에 양촌신도시 358만평, 검단신도시 457만평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면적이 20만평에 불과하고 인구는 5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북변 구도심을 도시개발 방식을 통해 신도심권과 연계한 개발을 구상중에 있다.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안양지역의 도시재생 역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도시인 평촌과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시가 지향하고 있는 첨단 벤처도시로의 특색을 갖추는 것도 개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안양지역은 60만평 규모의 뉴타운 사업지구도 지정돼 있어 평촌에 버금가는 업무·비즈니스, 벤처지구로 육성돼야 한다. 수원시의 도시재생의 경우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수원 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고려한 특색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고양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킨텍스 등과 어울리는 국제화 도시를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이 계획되고 실천돼야 한다. 이와함께 주거단지화 돼있는 안산의 도시재생은 복합 상권과 공업지역 배후단지라는 점을 살려 주거기능의 강화보다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회귀성이 강조된 도시로 재조명돼야 한다. 이처럼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으며 이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인타운 재생 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적 확대에서 정체성·특화된 도시로 개발 지금까지 구도심권 정비사업은 공공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사업과 민간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었다. 현재까지의 구도심권 정비사업은 단지 도시의 개량과 함께 물적제고, 즉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개량하거나 낡은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새롭게 짓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는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 특징을 갖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 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모두 250개소가 넘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용인·고양시등 7개시 뿐 아니라 광명·하남·의왕·의정부시에서도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정비예정 지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기도내 전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된 재생을 막기위해 정비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민하고 있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 전략은 우선 신개발과 연계한 구도심권의 재생이다. 구도심권의 재생시 주민들의 이주 문제의 해결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도시와 구도심권의 재생은 상호 연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정책 수용한 뉴타운 개발 뉴타운 개발의 장점은 우선 광역기반시설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 계획과 연계해 도시기반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재생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계획 후시행 체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차원 높은 도시환경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부도심과 역세권 등 집약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중심시가지의 상업 기능의 활성화와 주택·복지 등의 용도 다양화는 물론이고 역시설 등 교통결절점에서의 교통 기능의 충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충, 민간참여에 따른 공동체 구성 등이 이뤄지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취재팀(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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