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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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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 도입
기사등록 일시: [2006-12-20 20:46]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매매ㆍ교환 6억원, 전세 등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각각 0.9%, 0.8%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내 2만3000여개의 중개업소가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중개업소들이 섣불리 요율을 높게 책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시민들은 앞으로 중개업자가 제시한 요율을 비교해가며 중개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6억 이하의 주택 매매ㆍ교환이나 3억원 미만의 임대차는 단일 수수료(3~6%)와 한도액(20만~8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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