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동아일보 2006-12-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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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50% 중과(重課)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 양도세, 종부세 등 세 부담 증가
내년 1월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일괄적으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9∼36%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2주택자들은 또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과표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올해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과표로 해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올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과표적용률도 높아지므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다세대주택 등 주택건설 규제 완화
내년 1월 말부터는 맞닿은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축물(다세대주택) 높이의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지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생긴 빈 공간)로 할 때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층의 일부만 필로티로 만들어도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말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5년 동안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1년간 내지 못하면 부도가 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일정한 복리시설이 있으면 단지 내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개발지역에 미리 땅을 사둔 뒤 건설업자에게 비싸게 되파는 소위 ‘알 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는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통해 시가(時價)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업용지의 90% 이상을 확보할 때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지역 내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등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올해 12월 분양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되면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등이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계약서나 광고상품에 평(坪) 등 비(非)법정단위 대신 m² 등 법정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 등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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