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의 소득과 부채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 미래의 현금 흐름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거나 불확실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의 문이 좁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금융기관들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기준을 마련해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선두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분 개인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관계없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금융권별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현행 LTV 적용률 내에서 실제 채무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LTV를 보면 주택투기지역에서 대출 기간 10년 이하 아파트와 대출 기간 10년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40~50%, 대출 기간10년을 초과하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0%, 주택은 대출 기간에 따라 50~70%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와 주택은 50~80%, 기타 지역은 60~80%이다.
다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한해 현재 소득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LTV 적용률 내에서 개인의 현재 소득과 부채, 신용등급, 금융자산, 향후 예상 소득액, 예상 근무연수 등을 포괄하는지표를 만들어 대출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거의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종별 평균 소득과 근무 연수 등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면 대출 고객이 향후 예상되는 근무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며 “현재뿐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이 나쁜 사람은 현행 기준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 적용 등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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