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소형 연립·다세대 집값까지 치솟아
실수요자에 투기 수요 가세 최근 3개월새 30~40% 올라
뉴타운 등 개발계획 남발 입주권 노린 투자자들 몰려
헛소문 퍼뜨리는 작전세력도
탁상훈기자 if@chosun.com
입력 : 2006.12.10 23:36 / 수정 : 2006.12.11 02:11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앙지법 경매장.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300여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100여건의 입찰이 이뤄진 이날 경매의 최고 화제는 서초구 양재동 연립주택. 18평형 빌라(감정가격 1억4500만원)에 무려 29명이 몰려 가격이 2억5260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남부지방법원 경매에서도 강서구 화곡동 20평형 빌라에 34명이 몰려 최초 감정가(1억원)의 180%가 넘는 1억8539만원에 낙찰됐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올 초만해도 찬밥 신세였던 연립주택에 묻지마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여건이 좋지 않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격이 낮았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집값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가세하면서 대표적 서민주택인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을에만 30~40% 폭등=서울 강동구 천호 구사거리부터 천일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대로(大路)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늘어선 천호동 다세대 주택가. 이 일대 집값은 가을을 지나면서 30~40%가량 뛰었다. 10평 정도의 연립주택가격(대지지분 기준)이 평당 1700만~1800만원에서 2300만~25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인근의 뉴타운 지정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파크부동산’ 이정희 실장은 “3년 전 뉴타운 지정 이후 올 가을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것 같다”며 “‘11·15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는 줄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지 지분 10평 안팎의 빌라 값은 현재 평당 3000만~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올해 초 평당 2500만~3000만원에서 20~30%씩 뛴 가격이다.
롯데공인 관계자는 “몇 억원씩 하는 집들이지만 그래도 아파트나 다른 지역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발계획 남발로 투자자들 대거 몰려=비교적 가격이 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이 폭등한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남발. 서울시는 27개 지역, 경기도는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 등 15개 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여기다가 서울시가 266개 지역(350만평)을 재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뉴타운이나 단독주택정비 예정지구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살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투자자들이 달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서울 연립주택가격이 11.7%, 경기도 연립주택은 18.5%나 폭등했다.
‘J&K’ 백준 사장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수도권 전역의 연립주택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연립주택은 전세를 끼고 살 경우, 5000만원~1억원 정도면 살 수 있어 투자자에게 인기이다. 특히 5채 이상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 남발과 아파트 가격폭등의 여파로 서울·수도권연립주택가격까지 급등했다.사진은 서울 양재동 연립주택가의 모습/탁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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