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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섭 도의원, “건물노후율만 적용 도시재정비 道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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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율만 근거 도시재정비, 획일성만 있고 유연성 없다 판단” “예외 규정두도록 ‘도정법 경기도 조례’ 개정 의원 발의 추진” ≡속보≡ 오정섭 경기도의원(부천시 제7선거구·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사진)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경기도 조례에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가 돼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획일성만 갖고 있고 유연성이 없다고 판단,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도(道)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정섭 도의원은 29일 <더 부천> 앞으로 보내온 e-메일을 통해 “지난 24일 오정구 고강본동 ‘뉴타운 주민설명회’에서 부천시 관계자가 고강본동 은행단지는 30년 이후에나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조례’에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는 말을 윤색(潤色·다듬어서 좋게 꾸밈)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정섭 도의원은 “도(道)조례 개정은 의원 10명이면 발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발의할 의원수가 있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道)조례가 통과되면 부천시를 설득하여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건축 요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50% 이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강본동 은행단지 주민들은 지난 24일 뉴타운 주민설명회에서 부천시 관계자가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50%가 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해 고강본동 은행단지의 경우 건물 노후도가 50%가 넘어서는 2020년쯤에 가서나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더 부천> 관련기사 클릭), 은행단지 주민들이 뉴타운설명회가 끝난 직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시로 편입되는 게 훨씬 낫다”며 서울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때 도로를 점거해 경찰에 주민 45명이 연행돼 주민 3명이 교통방해죄로 입건되고 나머지 주민들이 각서를 쓰고 훈방 조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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