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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거리제한 폐지…실내소음 5dB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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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거리제한 폐지…실내소음 5dB 규정 도입
 
 
[경향신문   2006-11-05 17:57:53] 
 

2008년부터 고속도로·철로변에 새로 짓는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실내(창문 닫은 상태)소음기준 45데시벨(dB)’ 규정이 도입된다.

 

대신 도로·철로변에서 50m 떨어져 짓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져 까다롭던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현행 실외 소음기준(65㏈ 미만) 외에 실내 소음기준을 45데시벨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도로·철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한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한다.

 

건교부는 내년 중 실내 소음도 측정방법, 외벽 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 기준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복리시설이 설치되면 주택단지 내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1,000가구 이상 주택 사업주체는 홈네트워크 등 지능형 주택성능 등급을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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