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고층아파트 실내 소음도 45㏈ 이하로
[세계일보 2006-11-05 2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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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에 실내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도로·철도변의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 주변 등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한 실내소음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 미만) 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은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50m 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 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내년 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 기준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반드시 주택단지 내에 운동시설과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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