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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파헤친 도로 복구해도 훼손부담금 내야"
개발제한구역의 도로를 파헤쳤다 다시 원상복구했더라도 훼손부담금은 내야만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에 송전관로를 매설하고 원상회복했는데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이 훼손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송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굴착과 재포장을 해야하는 등 토지형질 변경이 뒤따른다며 부천시가 이에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관상 도로기능이 전과 동일하다고 해서 토지형질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부천시의 결정이 환경훼손을 막으려는 부담금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04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오정구 지하에 전력케이블 설치를 위한 지하공동구 설치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한전에 훼손부담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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