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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직무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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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직무차질

 

 

[YTN   2006-10-27 17:48:14]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택수 양평군수가 최근 항소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양재수 가평군수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23일에는 최용수 동두천 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연수 시흥시장, 홍건표 부천시장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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