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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위법 건축행위 매년 수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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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위법 건축행위 매년 수백건

 

[머니투데이   2006-10-16 07:45:39]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경기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도내 전체 위반 건수의 87% 이상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갑)에게 제출한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벌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고발접수된 도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 행위는 1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전체 시정명령 건수는 2522건으로, 벌금·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 행위는 1237건으로 조사됐다.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의 과표기준에 의해 건축물의 면적·용도·신축 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부과금은 65억114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남양주시의 위반 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고발건수의 87.3%인 1459건이 집중됐다.

 

시정 명령 건수도 1524건으로, 같은 기간 도내 전체 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벌금·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76.0%인 940건에 달했다. 납부한 총 벌금 중 79.9%인 51억원이 남양주시에 몰렸다.

 

이어 분당과 안산, 부천, 군포 등도 상대적으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는 부천과 오산, 고양 등에서도 불법 사례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몇 백건씩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분명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며 "이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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