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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서울아파트 분양가 자율화후 3배 급등(부천시 152%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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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분양가 자율화후 3배 급등

 

 

[세계일보 2006-10-13 19:36]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세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50%)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10월 현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91만8900원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1998년 520만700원보다 267.63%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평당 555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가 537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1197만원에서 1705만원으로 42.45% 올랐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시가 414만원에서 1337만원으로 상승률이 222%에 달했고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파주시도 같은 기간 상승폭이 207%나 됐다. 구리시(167%)와 하남시(165%), 부천시(152%) 등 11개 지역이 100% 이상 분양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523만원에서 786만원으로 50% 오르는 데 그쳤다. 시도별 상승률은 경기도가 122%로 가장 높았고 인천(115%), 대구(107%), 광주(96%), 전북(89%), 부산(62%) 등의 순이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뉴타운 등지의 공동주택도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뉴타운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도 적용받게 된다.

 

앞서 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택지도 공공택지 범위에 넣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도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11월 초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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