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담합적발단지 80%가 '부천'.."왜?"
"적발되면 호가반영 잘된다"..실거래가보다 50%이상 올려
문성일 기자 | 10/0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김 모씨(41)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 지난달 초 1억9000만원에 계약해, 입주를 앞둔 경기 부천시 A아파트 32평형이 2억90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달도 채
안돼 1억원이나 치솟은 것이다.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댁에서 지내다가 돈을 빌려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가 이사도 가기 전에 무려
50% 이상 뛰었으니 김 씨의 즐거움은 클 수밖에 없다.
김 씨가 산 아파트가 이처럼 단기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단지 주민들이 보여준 단체 행동이 가격 급등의 근원이 됐다. 이 아파트는 9월 중순부터 "평당 1000만원을 받읍시다"라는 플랭카드가 단지내에
부착됐고, 그 여파로 실제 호가가 대폭 올랐다.
부천지역 아파트의 가격 담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설교통부가 자체 운영중인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적발단지 6곳 가운데 5곳이
부천지역 단지로 파악됐다.
담합호가가 확인된 단지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최고 60~70%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도
거래지만, 무엇보다 "호가부터 올리는데 주력하자"는 의도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그만큼 담합호가가 궁극적으로는 실제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더욱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 담합아파트 80%가 '부천'=건교부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발단지 총 111곳 가운데 50.5%인 56곳이 부천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지역 담합행위
적발 단지(71곳) 중 부천지역 아파트는 78.9%(56곳)에 이른다.
지난 7월 1차 조사에서는 44개 경기지역 담합단지 가운데
79.5%인 35곳이, 2차에서는 21곳 중 76.2%인 16곳이 각각 부천지역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번 3차의 경우 6곳 중 무려 83.3%에
해당하는 5곳이 부천아파트로 조사됐다.
◇부천지역 담합행위 확산 추세=건교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당초 상동과
중동신도시에 집중됐던 부천아파트값 담합행위는 다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부천지역 담합행위 적발단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97.1%)이 원미구 상동과 중동 소재 아파트들이다. 2차 적발단지의 경우 16곳 가운데 87.5%인
14개 단지가 상동과 중동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2개 단지는 소사구 소사본동과 함께 범박동 지역 아파트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번
3차조사에서 적발된 단지 중에는 1곳만이 상동에 위치할 뿐, 나머지 4개 단지의 경우 소사구 소사본동과 범박동에 이어 괴안동 아파트까지
포함됐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담합가격 수준도 이미 상동이나 중동의 평당 실거래가 수준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가격담합 왜 하나=부천지역 아파트들이 일제히 가격담합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담합한 이후에는 실제 호가
반영이 잘된다"는 의식이 만연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담합행위로 적발된 단지 중 상당수는 건교부의 담합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플랭카드나 전단지 등을 통해 버젖이 호가 인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아파트 주민 입장에선 거래는 그 이후의
일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팽배하다"며 "상당수
아파트가 가격 기준을 상동이나 중동에 맞추고 있어 '무조건식 호가 인상' 담합행위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예정구역을 비롯, 원미·소사·구강지구 등 총 190만평에 이르는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은 개발 호재도 전체적인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부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7.8%에 이르는 등 과열조짐마저 일고 있다.
◇형식적인 담합조사도 원인=이같은 의식을 가능케 한 것은 건교부의 담합행위 조사가 단순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유도
있다. 담합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와 의미없는 4주간의 시세제공 중단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범박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담합단지로 적발됐다가 4주후 풀리면 오히려 담합가격이 시세로 둔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담합행위 조사가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같은 가격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담합단지로 지정돼
시세제공이 안되더라도 처벌이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어 담합이 끊이지 않는다"며 "건교부가 단순히 조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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