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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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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종합)

 

 

[연합뉴스   2006-09-27 15:48:19] 
 

10만원 소액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앞으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가 이뤄져 다자녀 가구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발생한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이 교습받는 체육시설이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추가되고, 학점 이수를 위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해 쓴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낼 경우 전액이 공제가 됨으로 인해 환급액이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목적ㆍ이용목적ㆍ개인정보 항목 등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각의는 이어 국민이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집행 책임이 있는 중앙관서장이나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예산절약에 기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기업 및 대학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폐지기한을 2009년 말까지 3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5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연구개발업 업종 등으로 전환해 생긴 소득은 향후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게 된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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