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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가칭'재개발대책 연합회'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부천시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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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가칭'재개발대책 연합회'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작성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06-09-04
조회
941

우리시가 추진 중인 소사,원미,고강 뉴타운 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촉진지구 예정지내 포함된 정비사업예정지구에 대한 개별사업추진 보류 조치와 관련 촉진지구 예정지내 정비사업예정지구 (가칭)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 대책위원회가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입장 및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혀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P : 211.114.22.20

첨부파일
    질의에 대한 답변 알림.hwp

가칭 “촉진지구내 재개발대책연합회”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시가 추진 중인 소사,원미,고강 뉴타운 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촉진 지구 예정지내 포함된 정비사업예정지구에 대한 개별사업추진 보류 조치와 관련 촉진지구 예정지내 정비사업예정지구 (가칭)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 대책위원회가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입장 및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혀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칭한다)이 고시되더라도 촉진지구 예정지구에 대한 추진위원회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 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임. 

   ※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사업 예정지구 중

      촉진지구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명시 및 기본(추진) 방향을 기본계획에 정하도록 조건부 심의 됨.

  ▶ ◦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촉진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개발등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생활권별 광역적 큰 틀에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업무, 상업 복지시설 등을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조화롭게 도시기능이 회복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동 특별법에서는 그 추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기위하여 완화 및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적용시 개별 정비사업등의 규모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하며, 또한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틀에 맞쳐 이루워 져야 함으로 촉진지구 대상지는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정비사업을

유보시키는 시책이 타당함

        

촉진계획으로 인한 기본계획상 예정지구의 제척,편입,통합 등의 변경요인 때문이라면 정비구역 지정은 유보시키더라도 지금의 (가칭)추진위원회를 향후 도촉법에 의한 변경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해줄 의향이 없는지 ?


  ▶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촉진지구내 27개소의 기본계획의 많은 변화 예상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추진위원회의 법적권한 내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계획에 따라 조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혼란으로 촉진사업의 지체, 주민 간 분쟁 등 더 많은 문제점이 양산될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촉진지구 지정 시,

    더 많은 이해관계가 촉발되어 촉진계획 수립에 많은 제약을 주게되며, 사업 추진에 장애가 예상되기에 이를 막기위해 초기단계에서 개별사업추진을 보류함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음.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예정지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주택공사로 지정하여 공영개발로 간다는 소문이 있음 이에 대한 부천시 입장은 ?


  ▶ 주택공사가 촉진지구내 총괄사업자가 되더라도 주택공사가 먼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주공아파트를 짓는 일이 없도록,

“ 주택공사와 용역협약서”에 주공의 아파트 건설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짓지 않는 내용을 명시할 것임 (도촉법 제15조에 의거)

  ※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근거 및 배경,

     업무범위 (주요내용).

       ꋮ 총괄사업관리자 자격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ꋮ 총괄사업관리자 업무

        •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원 확보․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 촉진사업 시행현황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 촉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ꋮ 촉진사업 시행자 

         •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 조합시행이 원칙 임

         • 도시개발사업(상업지역) : 시, 토지공사 등



        ꋮ 사업 시행의 촉진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사항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다수 재개발 준비위원회 및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대 입장으로 총괄 사업자 선정에 대한 주민동의 50%가 안되면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가는 것인지 여부 ?


   ▶ 일방적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하여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며, 공영개발도 아니며, 주민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2년내 조합설립을 하지 않거나, 3년이내 사업시행이 안될 경우에 한하며 강제조항이 아닌 향후 사업추진을 여건을 보아 결정 할 사항 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진행시 주민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 중.상동과 같이 도로.공원등 도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여 도시를 재정비 하므로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 됨.

  ※ 개별적 정비사업으로는 도시 전체적인 문제점의 해소가 어렵고, 제약도 많아 사업추진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촉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시

      광역적,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연계성이 향상 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층수규제 등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할 수 있으며, 촉진계획 수립으로 개별적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주민의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시 간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촉진지구 예정지역안에서 6평(20㎡)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과 시기는 ?


  ▶ 지가상승 동향등을 보아 촉진지구 이전이라도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 조치할 수 있으며, 우선 촉진지구 예정지내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 예방을 위하여 건축제한 등을 검토 중에 있음.

  촉진지구 이후에는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토지,건물의 분리, 토지의 분할 등의 일명 “지분쪼개기”에 대해서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이를 방지 하고자 함.


촉진지구 지정 예정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인가 ?

 ▶ 2007년 4월 상반기중 지구지정 하고, 2008년 11월말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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