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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06-82호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부 천 시 장
1. 계획명칭 :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
기 준 년 도 |
목 표 년 도 |
연 도 |
2004 |
2010 |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tel. 032-320-3148, 3145) 및 각구 건설과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구분 |
지정기준 |
주택재개발사업 |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
6. 정비예정구역 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
(단위 : ha)
구 분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 | |||||
총계 |
총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55 |
390.70 |
1 |
3.62 |
38 |
313.80 |
7 |
24.54 |
9 |
48.74 |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단위 : ha)
구 분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 | ||||
합계 |
1 |
3.62 |
38 |
313.80 |
7 |
24.54 |
9 |
48.74 |
1단계 |
- |
- |
17 |
147.17 |
1 |
4.22 |
9 |
48.74 |
2단계 |
1 |
3.62 |
21 |
166.63 |
6 |
20.32 |
- |
- |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구분 |
구역명 |
사 업 종 류 |
위 치 |
면적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단계 |
비고 |
1 |
원종1-1 |
주택 재개발 |
오정구 원종동 296-5번지 일원 |
76,300 |
40% |
200% (230%) |
항공법 적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2 |
원종1-2 |
도시환경 정비 |
오정구 원종동 323번지 일원 |
17,300 |
80% |
800% (1,00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3 |
여월1-1 |
주택 재개발 |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 |
45,200 |
40% |
180% (20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4 |
삼정1-1 |
도시환경 정비 |
오정구 삼정동 223번지 일원 |
250,500 |
60% |
300% (35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5 |
삼정1-2 |
주택 재개발 |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
98,900 |
40% |
200% (230%) |
항공법 적용 |
2단계 |
|
6 |
내동1-1 |
주택 재개발 |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
68,100 |
40% |
200% (23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7 |
내동1-2 |
주택 재개발 |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
68,700 |
40% |
200% (230%) |
항공법 적용 |
2단계 |
|
8 |
도당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
135,800 |
40% |
200% (23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9 |
춘의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
107,100 |
40% |
204% (234%) |
항공법 적용 |
2단계 |
|
10 |
춘의1-2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춘의동 169-1번지 일원 |
37,4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1 |
춘의1-3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
60,0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2 |
심곡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
106,400 |
40% |
211% (245%)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13 |
심곡1-2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심곡동 95-1번지 일원 |
104,7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4 |
심곡1-3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
131,0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15 |
원미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57번지 일원 |
74,3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6 |
원미1-2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51-6번지 일원 |
30,700 |
40% |
190% (215%)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7 |
원미1-3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81-1번지 일원 |
112,5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8 |
원미1-4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167-1번지 일원 |
73,400 |
40% |
190% (215%)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19 |
원미1-5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146-4번지 일원 |
179,4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구분 |
구역명 |
사 업 종 류 |
위 치 |
면 적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단계 |
비고 |
20 |
원미 1-6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원미동 204-5번지 일원 |
96,100 |
40% |
189% (213%)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21 |
중동 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
16,4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22 |
중동 1-2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
69,400 |
40% |
211% (241%)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23 |
소사 1-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
26,600 |
40% |
주거 220%(25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60% |
주상 600%(774%) | ||||||||
24 |
역곡 1-1 |
주택 재건축 |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 |
25,6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25 |
역곡 1-2 |
주택 재건축 |
원미구 역곡동 75-3번지 일원 |
42,2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26 |
송내 1-1 |
주택 재건축 |
소사구 송내동 339번지 일원 |
42,500 |
40% |
300% (40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27 |
송내 1-2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
40,400 |
40% |
244% (305%)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28 |
부천역 1-1 |
도시환경 정비 |
소사구 심곡본동 91-69번지 일원 |
43,300 |
80% |
800% (1,0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29 |
부천역 1-2 |
도시환경 정비 |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
21,000 |
80% |
800% (1,0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30 |
심곡본 1-1 |
주택 재건축 |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
15,3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31 |
심곡본 1-2 |
주거환경 개선 |
소사구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 |
36,200 |
40% |
189% (213%)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32 |
소사본 1-1 |
도시환경 정비 |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
41,000 |
60% |
576% (713%)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33 |
소사본 1-2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118-4번지 일원 |
56,500 |
40% |
주거 194%(218%)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60% |
주상 600%(600%) | ||||||||
34 |
소사본 1-3 |
도시환경 정비 |
소사구 소사본동 68-14번지 일원 |
10,400 |
80% |
800% (1,0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35 |
소사본 1-4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78-73번지 일원 |
135,400 |
40% |
주거 195%(219%)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60% |
주상 600%(678%) | ||||||||
36 |
소사본 1-5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172-21번지 일원 |
74,500 |
40% |
181% (201%)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37 |
소사본 1-6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179번지 일원 |
80,100 |
40% |
180% (20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38 |
소사본 1-7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159-6번지 일원 |
50,400 |
40% |
191% (213%)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구분 |
구역명 |
사 업 종 류 |
위 치 |
면 적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단계 |
비고 |
39 |
소사본 1-8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232-31번지 일원 |
73,000 |
40% |
180% (20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0 |
소사본 1-9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229-12번지 일원 |
84,800 |
40% |
180% (2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1 |
소사본 1-10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소사본동 284번지 일원 |
96,400 |
40% |
180% (20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2 |
소사본 1-11 |
주택 재건축 |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일원 |
39,2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3 |
괴안1-1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괴안동 6-6번지 일원 |
23,8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4 |
괴안1-2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괴안동 36-4번지 일원 |
51,9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5 |
괴안1-3 |
주택 재건축 |
소사구 괴안동 33-1번지 일원 |
33,6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6 |
괴안1-4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일원 |
128,5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7 |
괴안1-5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괴안동 175-2번지 일원 |
72,000 |
40% |
210% (243%)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48 |
괴안1-6 |
주택 재건축 |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 |
47,000 |
40% |
200% (230%) |
부천시 조례준용 |
2단계 |
|
49 |
약대동1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
41,435.2 |
40% |
25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50 |
약대동2 |
주택 재개발 |
원미구 약대동 154번지 일원 |
70,943.0 |
40% |
250% |
항공법 적용 |
1단계 |
|
51 |
소사 상세계획3 |
도시환경 정비 |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
80,950.0 |
50․70․80% |
300% (5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건폐율:주거․준주거․상업 |
52 |
소사 상세계획1 |
도시환경 정비 |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
15,724.4 |
50․70% |
300% (5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건폐율:주거․준주거 |
53 |
심곡본동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
35,292.5 |
60% |
25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54 |
소사 상세계획2 |
도시환경 정비 |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 |
7,203.3 |
50․70% |
300% (5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건폐율:주거․준주거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
55 |
계수 범박동 |
주택 재개발 |
소사구 계수동 범박동 일원 |
304,312.0 |
40% |
200% |
부천시 조례준용 |
1단계 |
|
※ 1. 23, 33, 35의 주상복합일 경우 ( )안의 용적률은 기부체납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치임.
2. 51, 52, 54의 ( )안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용적률임.
※ 재정비촉진예정지구의 밀도 및 단계별계획은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할 수 있음.
7.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06년 ~ 2008년
❍ 2 단계 : 2008년 ~ 2010년
8. 기타사항
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
◦ 정합성, 쾌적성, 경제성을 갖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
◦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중․저층 및 직각배치로 계획
다. 교통계획
◦ 정비구역이 연접한 경우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간 상호 정합성을 갖춘 도로체계 확립
◦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주차장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확보
라. 공공시설계획
◦ 생활권별 수요추정에 의해 정비기반기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수요증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계획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계획수립
마. 공원․녹지계획
◦ 구역내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녹지축 형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준용
9. 조건부 심의사항
◦ 향후 촉진지구내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개발함
◦ 기본계획 승인내역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의 위치 및 면적은 조정이 가능함
10.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현황도 포함) 및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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