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반응형
BIG
제 목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담당자
   도시개발과
등록일
   2006-09-18
연락처
   
조회
   671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및 각구청 건설과

아울러 궁굼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팀(320-3148, 2628, 3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첨부문서를 위, 변조해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최종).hwp



부천시고시 제2006-82호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부   천   시   장


1. 계획명칭 :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연 도

2004

2010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tel. 032-320-3148, 3145) 및 각구 건설과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구분

지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정비예정구역 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

                                                                    (단위 : ha)

구  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총계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55

390.70

1

3.62

38

313.80

7

24.54

9

48.74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단위 : ha)

  

구  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합계

1

3.62

38

313.80

7

24.54

9

48.74

1단계

-

-

17

147.17

1

4.22

9

48.74

2단계

1

3.62

21

166.63

6

20.32

-

-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구분

구역명

사 업

종 류

위  치

면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단계

비고

1

원종1-1

주택

재개발

오정구 원종동 296-5번지 일원

76,300

40%

200%

(230%)

항공법

적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2

원종1-2

도시환경

정비

오정구 원종동 323번지 일원

17,300

80%

800%

(1,000%)

항공법

적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3

여월1-1

주택

재개발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

45,200

40%

180%

(200%)

항공법

적용

1단계

 

4

삼정1-1

도시환경

정비

오정구 삼정동 223번지 일원

250,500

60%

300%

(350%)

항공법

적용

1단계

 

5

삼정1-2

주택

재개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98,900

40%

200%

(230%)

항공법

적용

2단계

 

6

내동1-1

주택

재개발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68,100

40%

200%

(230%)

항공법

적용

1단계

 

7

내동1-2

주택

재개발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

68,700

40%

200%

(230%)

항공법

적용

2단계

 

8

도당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5,800

40%

200%

(230%)

항공법

적용

1단계

 

9

춘의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

107,100

40%

204%

(234%)

항공법

적용

2단계

 

10

춘의1-2

주택

재개발

원미구 춘의동 169-1번지 일원

37,4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1

춘의1-3

주택

재개발

원미구 춘의동 217-26번지 일원

60,0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2

심곡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6,400

40%

211%

(245%)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13

심곡1-2

주택

재개발

원미구 심곡동 95-1번지 일원

104,7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4

심곡1-3

주택

재개발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

131,0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15

원미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57번지 일원

74,3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6

원미1-2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51-6번지 일원

30,700

40%

190%

(215%)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7

원미1-3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81-1번지 일원

112,5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8

원미1-4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167-1번지 일원

73,400

40%

190%

(215%)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19

원미1-5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146-4번지 일원

179,4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구분

구역명

사 업

종 류

위   치

면 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단계

비고

20

원미

1-6

주택

재개발

원미구 원미동 204-5번지 일원

96,100

40%

189%

(213%)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21

중동

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16,4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22

중동

1-2

주택

재개발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69,400

40%

211%

(241%)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23

소사

1-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소사동 483-6번지 일원

26,600

40%

주거 220%(25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60%

주상 600%(774%)

24

역곡

1-1

주택

재건축

원미구 역곡동

21번지 일원

25,6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25

역곡

1-2

주택

재건축

원미구 역곡동 75-3번지 일원

42,2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26

송내

1-1

주택

재건축

소사구 송내동

339번지 일원

42,500

40%

300%

(40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27

송내

1-2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40,400

40%

244%

(305%)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28

부천역

1-1

도시환경

정비

소사구 심곡본동 91-69번지 일원

43,300

80%

800%

(1,0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29

부천역

1-2

도시환경

정비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원

21,000

80%

800%

(1,0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30

심곡본

1-1

주택

재건축

소사구 심곡본동 801번지 일원

15,3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31

심곡본

1-2

주거환경

개선

소사구 심곡본동 562-201번지 일원

36,200

40%

189%

(213%)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32

소사본

1-1

도시환경

정비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1,000

60%

576%

(713%)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33

소사본

1-2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118-4번지 일원

56,500

40%

주거 194%(218%)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60%

주상 600%(600%)

34

소사본

1-3

도시환경

정비

소사구 소사본동 68-14번지 일원

10,400

80%

800%

(1,0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35

소사본

1-4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78-73번지 일원

135,400

40%

주거 195%(219%)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60%

주상 600%(678%)

36

소사본

1-5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172-21번지 일원

74,500

40%

181%

(201%)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37

소사본

1-6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179번지 일원

80,100

40%

180%

(20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38

소사본

1-7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159-6번지 일원

50,400

40%

191%

(213%)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구분

구역명

사 업

종 류

위  치

면 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단계

비고

39

소사본

1-8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232-31번지 일원

73,000

40%

180%

(20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0

소사본

1-9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229-12번지 일원

84,800

40%

180%

(2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1

소사본

1-10

주택

재개발

소사구 소사본동

284번지 일원

96,400

40%

180%

(20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2

소사본

1-11

주택

재건축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일원

39,2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3

괴안1-1

주택

재개발

소사구 괴안동

6-6번지 일원

23,8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4

괴안1-2

주택

재개발

소사구 괴안동

36-4번지 일원

51,9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5

괴안1-3

주택

재건축

소사구 괴안동

33-1번지 일원

33,6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6

괴안1-4

주택 재개발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일원

128,5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7

괴안1-5

주택

재개발

소사구 괴안동

175-2번지 일원

72,000

40%

210%

(243%)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48

괴안1-6

주택

재건축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

47,000

40%

200%

(230%)

부천시

조례준용

2단계

 

49

약대동1

주택

재개발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41,435.2

40%

250%

항공법

적용

1단계

 

50

약대동2

주택

재개발

원미구 약대동

154번지 일원

70,943.0

40%

250%

항공법

적용

1단계

 

51

소사

상세계획3

도시환경

정비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80,950.0

50․70․80%

300%

(5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건폐율:주거․준주거․상업

52

소사

상세계획1

도시환경

정비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15,724.4

50․70%

300%

(5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건폐율:주거․준주거

53

심곡본동

주택

재개발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35,292.5

60%

25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54

소사

상세계획2

도시환경

정비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일원

7,203.3

50․70%

300%

(5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건폐율:주거․준주거

재정비촉진

예정지구

55

계수

범박동

주택

재개발

소사구 계수동

범박동 일원

304,312.0

40%

200%

부천시

조례준용

1단계

 

※ 1. 23, 33, 35의 주상복합일 경우 (  )안의 용적률은 기부체납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치임.

   2. 51, 52, 54의 (  )안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용적률임.

※ 재정비촉진예정지구의 밀도 및 단계별계획은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할 수 있음.

7.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06년 ~ 2008년

❍ 2 단계 : 2008년 ~ 2010년






8. 기타사항

  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

   ◦ 정합성, 쾌적성, 경제성을 갖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

   ◦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중․저층 및 직각배치로 계획

  다. 교통계획

   ◦ 정비구역이 연접한 경우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간 상호 정합성을 갖춘 도로체계 확립

   ◦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주차장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확보

  라. 공공시설계획

   ◦ 생활권별 수요추정에 의해 정비기반기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수요증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계획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계획수립

  마. 공원․녹지계획

   ◦ 구역내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녹지축 형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준용


9. 조건부 심의사항

   ◦ 향후 촉진지구내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개발함

   ◦ 기본계획 승인내역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의 위치 및 면적은 조정이 가능함


10.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현황도 포함) 및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