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관한 고찰
시행에 앞서 도촉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이 “스마트한 강북개발을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4월3일 배포되었고, 건설교통부는 도촉법시행령·시행규칙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oint : 뉴타운내에 7월1일부터 도촉법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촉법 적용을 받을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도촉지구”)지정이 있어야 도촉법 적용을 받게 되지요)
도촉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촉진구역 및 각 구역별 사업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의 시행은 도촉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 구역별 사업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도촉법 제2조 제2항에는
도촉법 시행령 · 규칙 제정(안) 세부내용
1) 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범위
-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범위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지정형화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함.
- 떨어진 2개이상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구릉지 용적률을 평탄지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 및 관리처분이 가능하여
TDR(개발권양도제) 효과를 기대.
2)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의
범위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1/2로 완화 가능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 소형주택의무비율 : 전체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3) 특별법에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건설비율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특별법의 특례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75%로 적용하여도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사업지구가 현행 재개발 사업지구보다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됨)
-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임대주택과 특별법에 의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차이점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당해
사업구역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건설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특별법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의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임
4)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범위
ㅇ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시,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최소규모인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대상규모(180㎡, 약54평)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으나
ㅇ 다만,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할 경우 과잉입법 등 논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최소규모를 정함
□ 시·도 조례상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분양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최소규모는 20~30㎡ 정도임을 감안하여 20㎡로 함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경우
20㎡이하 필지는 전체 필지수의 12%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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