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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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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세계일보   2006-08-20 20:53:00] 
 

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고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현재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이 아닌 1년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장려책 등이 강화되면서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육아 휴직자는 6223명으로 작년 동기의 5218명에 비해 19.3%(1005명)나 증가했다.

 

육아 휴직자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 3763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6816명, 2004년 930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처음으로 1만명(1만700명)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육아 휴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10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109명)보다 19.5% 늘어났고, 남성은 전체 육아 휴직자의 2%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는 2002년 78명에 그쳤으나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7명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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