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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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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파이낸셜] 2006-08-09 17:45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반드시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엔 직접 출석하지 않은 조합원의 서면투표를 포함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고시할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때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만 그 총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넣어 총회를 여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조합측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서면결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조합원 금품살포·회유 등의 비리가 빈번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초 건교부는 조합원 서면결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엔 서면결의 결과를 기존 방식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A재건축 조합이 B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 당일 현장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유효해진다. 다만 투표결과 출석자의 투표와 서면결의를 합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시공사 선정이 유효한 걸로 간주된다. 그러나 총회 당일 현장에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총회 자체가 무효가 돼 투표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서면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률자문단 문의 결과,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많아 이를 철회하게 됐다”며 “대신 조합 정관에 총회 의사정족수를 현장참석 인원으로만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건교부가 추진했던 직접적인 ‘서면결의 제한 방식’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이 기껏해야 단지별로 1000명 안팎인 재건축조합과 달리 대형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수천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총회 개최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K재건축아파트 조합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투표의 서면결의는 인정하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한 이중 잣대”라며 “어차피 서면결의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시공사들의 금품살포와 조합원 회유에 의한 조합내부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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