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6-08-09
16:40:01] |
오는 25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막판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공동 시행자인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막판 경쟁 치열=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과 8월 24일까지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조합은 전국에 500~600개로 추산돼 막판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 가운데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18곳 수주전에 참여해 8월 24일까지 수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은 11일 총회를 여는 서울 월곡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 쌍용건설도 경기도 오산동, 부산 재송동 재개발사업 수주에 진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기도 오산동과 부산 재송동은 각각 오는 11일과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을 지금까지 묵인하거나 제재하지 않아 법 적용 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1~2년 동안은 수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 시공사간 마찰 몸싸움까지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재개발 수주전에서 건설사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연5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이틀 앞두고 건설회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다 홍보도우미 등 9명이 다쳤다.
8일 서울 마장동 2구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서로 다른 건설회사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시공사 발표를 앞두고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추진위 시공사 선정 문제없나= 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정법(제24조)을 적용해도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측은 "승인을 받은 추진위라도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공익을 해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추진위 승인 취소 결정은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정할 사항"이라며 지자체에 공을 돌렸다.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승인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가칭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3월 도정법 11조 개정 때 '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추진위원회나 건설업체들은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설립 이후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무방하다고 해석해 관행으로 여겨왔다.
◆ 재개발 속도 느려질 듯=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면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초기 자금 투입에 차질을 빚어 정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지구 지정을 앞두고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중인 수원 부천 안양 등 경기도 70여 곳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비용, 환경평가, 정비업체ㆍ용역업체 계약비 등 구역 지정 전 단계까지 투입되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할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공사 대여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영세한 정비사업 전문업체들이 자금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칭 추진위 단계인 수원 팔달 8구역 최근하 추진위원장은 "개정법에 따라 추진하려고 준비중이지만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면서 "정비업체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쪽 사정도 워낙 안 좋아 난처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도정법에 근거한 기금에서 재개발 추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규모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까지 3~5년이 걸렸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시간이 두 배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윤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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