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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주민갈등 유발땐 승인 취소
[한국일보 2006-08-08
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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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발효되는 재개발 시공사선정 규제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갈등을 유발하며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뤄져야 하나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사업추진위원회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부천시에 하달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에 관한 감독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을 위반한 추진위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승인을 받지 않은 추진위 관계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추진위와 함께 불법 시공사 선정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법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고 취소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고발 조치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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