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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 불 붙는다…도시정비 기본계획 속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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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 불 붙는다…도시정비 기본계획 속속 승인

 

[헤럴드생생뉴스   2006-08-08 10:30:58] 
 

경기도 안산ㆍ부천ㆍ안산, 인천 등지의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이 이달 들어 속속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이들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에서 안산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안산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지난달 도계위 본 회의에서 분과위에 수권 위임돼 현지 조사를 마친 분과위원들이 이날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분과위 개최 결과, 안산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당초 시가 요구한 38개소 가운데 7개소가 제외됐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인 14곳의 용적률은 230%로 조정됐다. 이번에 제척된 구역은 시가 추진 단계에서 ‘유보’구역으로 분류한 곳으로, 원곡동3 선부동7 와동1 부곡동1ㆍ2 팔곡일동2 사사동2 등이다.

안산시는 총 146만7600㎡에 대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추진 단계별로 1단계 17곳, 2단계 14곳, 유보 7곳 등으로 정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안산시는 유보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설정 요건 만족 시 2단계로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도계위에서 모두 제척됐다. 용적률 조정과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도 용적률 기준인 230%가 일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분과위에서 승인됐다. 총 55곳, 390만7060㎡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분과위는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30%, 250% 적용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원정동 고강동 오정동 등 항공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관련 법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분과위에서는 총 33곳, 220만㎡의 안양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척되는 구역 없이 만안구 안양유원지 주변구역과 동안구 호원지구의 용적률만 시 요구안(232%)에서 230%로 소폭 조정했다. 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1종 단독주택지는 중ㆍ저층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미세 조정됐지만 원안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일선 시가 조건부에 대한 수정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가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문을 일선 시에 통보하면 시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이 밖에 수원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은 오는 10일 도 도계위 분과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노후ㆍ불량주택지역 124곳, 954만여㎡에 대한 ‘2010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1일 확정 고시했다. 시 도시계획위는 정비예정구역 대상 183곳에 대해 7차례의 심의를 벌여 136곳은 원안 및 조건부 가결하고, 이 가운데 124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43곳은 부결 처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나머지 4곳(신촌, 주안1ㆍ7ㆍ8구역) 중 주안1ㆍ7ㆍ8구역은 인근 지역을 포함해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주안1구역, 신촌구역 등 2곳으로 구분해 재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환ㆍ손수근 기자(p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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