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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헌법소원 계류중인 나머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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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헌법소원 계류중인 나머지 법안은?

개발이익환수제·조합원전매금지등 위헌여부 촉각...헌재 일괄처리할 듯

이정선 기자 | 11/27 14:58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나머지 부동산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담긴 ‘임대주택 의무건립(개발이익환수제)’ 제도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조합원 전매금지)’ 등 2가지다.

헌법소원은 한국주택사업정비조합협회(이하 정비조합협회) 및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등이 제기했다. 재건축 관련 이들 법안은 행정도시특별법 못지않게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계류중인 법안=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도정법 제30조 2)에 대해 재건련이 올 3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데 이어 정비조합협회도 지난 8월 헌재에 접수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환수는 위헌일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헌법소원의 주된 이유다. 예컨대 관리처분을 앞둔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1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비용으로 가구당 1500만~18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정비조합협회 소송대리인 맹신균 변호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의무”라며 “정부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겨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를 빌미로 한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동법 제19조 2항)도 첨예한 논란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사실상 전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협회와 재건련이 각각 지난해 3월과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건련측은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침체로 추가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지분을 매도할 수 없게 되자, 최근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헌재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전심사 및 평의, 최종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종국)을 내리게 된다. 처리방식은 행정도시법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기준은 아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들 법안처리가 언제쯤 결론이 나게 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건교부 의견서를 받아 서면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관례상 헌재 판단은 각하,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기각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건축시장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2가지 헌법소원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으로 판결할 경우 재건축시장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반대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재건축시장은 '시계제로' 상황을 면키 어렵다.

일선 재건축 현장도 헌재의 판단 지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일부 조합에서는 임대주택 건립분을 놓고 토지비와 건축비 산정 등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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