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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 ‘거래세’ 2%로 인하 분양가 4억때 1760만→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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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 2%로 인하 분양가 4억때 1760만→880만원

 

[한겨레   2006-08-03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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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취득세 1% 등록세 1%로…개인·분양 모두“잔금·등기일 개정법 공포뒤로 늦춰야 절세” 집을 구입할 때 내는 거래세(취득·등록세)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내린다.

 

분양가 4억원인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기존의 거래세(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포함)는 176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인 88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가 4억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28평형 아파트는 거래세가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18.6%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간 주택 거래의 경우 2.5%(취득세 1.5%, 등록세 1%), 개인과 법인간 거래(신규분양)의 경우 4%(취득·등록세 각 2%)인 거래세를 모두 2%(취득·등록세 각 1%)로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감된 주택 취득·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조처로 특히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가 절반 가까이 내리면서 입주를 앞둔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계약자 13만여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됐다.

 

납세자들은 이번 조처가 9월 초순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달과 9월 초에 입주를 앞둔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점을 개정법 공포일 이후로 미뤄야 이번에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이미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등기를 개정법 공포일 뒤에 해야 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처가 최근 침체에 빠진 주택 거래시장과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주택 수요자들로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거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그만큼 구매력이 높아졌다”며,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따른 세금이 크게 낮아져 신규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번에 거래세를 크게 내린 것은 주택 구입자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 거래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이번 취득·등록세 인하로 올해는 5천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1조4천억원 가량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도의 지방세 감소분은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김학준 최종훈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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