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돈 벌려다, 오히려 벌금?'...아르바이트 피해 속속

반응형
BIG
'돈 벌려다, 오히려 벌금?'...아르바이트 피해 속속
 
[아이뉴스24   2006-08-03 10:05:16] 
 

<아이뉴스24>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되는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가 있어 방학을 맞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누리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스팸메일 발송 아르바이트가 있다. 사무보조 업무나 DB축적 업무로 알고 구인공고에 응했다가, 정작 맡게 되는 업무는 스팸메일 발송인 경우.

 

이 경우 수월한 업무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기본급의 기준이 없는데다가 다단계 등 불법 영업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얼마 전 아르바이트로 스팸메일을 발송했던 한 대학생이 스팸메일 대량 발송으로 인한 타 업체 서버 마비 등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 PC방의 경우도 주의 대상이다.

지난 달 25일 대전지검이 성인PC방 단속에 나서 업주 뿐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행성 PC방을 찾는 고객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며, 이 경우 벌금에서 심각하게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각종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설치할 경우 설치한 업체의 대표와 대표의 대리자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까지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물게 하고 있다.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마쳤는지, 만일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알바생이 직접 벌금을 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알바누리 김묘진 팀장은 "최근 일부 업종에서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영업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처음엔 몰랐다가 막상 취업해 업무를 시작하면 불법적인 경우가 있으니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