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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 2007년부터 2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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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 2007년부터 22만명 혜택
[국민일보 2006-08-02 18:35]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급 기준으로 12.3%가 인상되며 아파트 경비·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일급 2만7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480원,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그동안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됐던 경비·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들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을 20% 감액 적용하되 첫 해인 내년은 한시적으로 30%의 감액률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속 근로자란 집중 근무시간이 짧아 정신·육체적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종사자를 일컫는다. 경비·수위,자가용 운전기사,보일러공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현재 22만명가량인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교육기관,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일반기업뿐 아니라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수준을 현재 월 15만∼30만원에서 2008년까지 월 30만∼60만원으로 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 상반기에 771곳에 11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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