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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값 소득공제,의사들 탈세발지…모든 의료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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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값 소득공제,의사들 탈세발지…모든 의료비 대상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사용,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악의적 탈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30%에서 40∼70%로 강화하고,의사들의 소득 노출을 위해 미용성형 치아교정 보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참여한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의 가안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방안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을 위해 복식부기,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모든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하고,유예기간(1∼2년)을 거쳐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관리하는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변호사의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의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로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직불카드 결제액 공제율을 신용카드(15%)보다 높은 20% 수준으로 우대하고,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는 가산세(거부액의 5%) 부과,연간 5회 이상 또는 거부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세제감면 헤택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가 대형 공급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급,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이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수준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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