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문제 해결 안되면 이혼 못한다(종합) |
[연합뉴스 2006-07-26 15:24] |
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대상자라면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하며, 면접 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한 협의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협의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협의서는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효력도 인정돼 협의서대로 양육비 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협의서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협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부모에게만 인정됐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해 양육비 지급자가 양육자에게 직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이혼한 회사원 남편이 양육비를 대주기로 한 경우 양육자인 부인이 법원에 `직접 지급'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매월 남편 월급의 일정액을 자동이체 등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인 양육비 지급자가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시금도 주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법 개정안은 이밖에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 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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