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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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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천   시   장

2006년  7월  27일


부천시규칙 제 1453 호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  (배출 수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시 수입증지 첨부)

  2. 모바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중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3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9조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중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각각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청 소 과

담당과장

도    욱

담당팀장

이 수 민

담당자

김혜경(☎320-3161)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방법을 현재의 동사무소 방문 신고 외에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를 동사무소 신고 이외에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조례에 명문화됨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3조의2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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