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복수추천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조합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합 임원들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비리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의 경우 각종 수주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 인가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철거나 새시 등 부대공사의 분리 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시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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