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07-21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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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지자체 주도로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그동안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를 결성한 뒤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는 `주민제안' 방식 위주로 이뤄졌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선(先)계획-후(後)시행'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 먼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5년마다 타당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주민제안제도를 사실상 축소.폐지토록 했다. 또 주민제안제도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행면적, 가구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 배경은 주민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주체인 지자체가 일정단계까지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의 승인시기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사들이 주로 지원해왔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초기운용자금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개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렴위측은 "이렇게 되면 조합 간부 등이 건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뒤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식의 `검은 고리'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비리 연루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 ▲문제가 적발된 추진위 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처벌 강화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임원 승인 절차 분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개선안에는 시공사 선정과정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청렴위는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8월 중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건의 형태로 권고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청렴위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해 부처 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hanksong@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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