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06-522호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주택 조례
2. 개정이유
○ 주택법 [법률 제6916호(2003.05.29)]과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과 주택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의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원발의로 제정된 부천시 주택 조례의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주택건설기준등건축계획에 대한 조문 신설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세부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단지는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통경축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 다만,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6호 연립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단지내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을 위해 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계획은 지하로 계획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0조)
다. 시장은 견실하고 하자없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리현장을 평가하여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주거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2분의1 까지 지원하되, 단지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의원, 관계전문가, 관련 실․과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ꡒ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ꡓ를 설치토록 함.(안 제2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8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건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405, FAX : 032)320-2409
전자우편 : archibj@bucheon.go.kr
부천시 주택조례 개정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 2006. 04. 07. 부천시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된 주택조례중 보조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주택건설기준등 건축계획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조문 정비
□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단지는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통경축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 다만,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6호 연립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단지내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을 위해 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계획은 지하로 계획하고 사업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0조) 다. 시장은 견실하고 하자없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리현장을 평가하여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주거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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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2분의1 까지 지원하되, 단지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의원, 관계전문가, 관련 실․과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ꡒ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ꡓ를 설치토록 함.(안 제24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 첨 ○ 주택법 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43조, 제52조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예산부서 협의 사항임.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대상임. □ 기타참고사항 ○ 방침결정문서 ○ 현행조례 |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얻은 또는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조망요소”라 함은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광장․구릉지․산․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라 함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라 함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동선축”이라 함은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르는 선을 말한다.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4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 다만,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은 승인권자가 단지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호 연립까지 계획할 수 있다.
2. 주요조망요소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5.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향상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을 포함하여 계획
6. 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7. 계획단지와 인접하여 대단위 건축물 군이 입지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배치축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8. 철도․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 등을 말한다)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음규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다만, 100세대미만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9. □형․H현․T형 및 L형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배치는 일조,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하지아니하고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사이를 충분히 떨어지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
10. □형․H현․T형 및 L형 등 이와 유사한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 1동에서 마주보는 세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별표 1과 같이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공용공간을 배치하고, 세대의 주된 개구부 방향이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계획
제5조(옥외공간계획) 주택 단지 안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놀이터․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인접하지 아니하게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계획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아니하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 계획
4. 1천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지 안에는 1 이상의 보행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크기․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제6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으로 계획
2. 옥탑 안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으로 계획
3.1 주동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
제7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2. 건축물 1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피하기 위하여 5층의 범위에서 조화있게 계획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하고,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 2층 이상으로 계획
4. 피로티 통로에는 1미터이상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5. 한 동에 복도식과 계단식을 혼합하여 계획하는 것은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면을 적절히 조화되도록 계획
6. 옥상물탱크 설치는 가급적 피하고,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각 동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건설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계획
제8조(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단지 안에 규격외의 광고물이 난립되지 아니 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조경계획) 조경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 조경부분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에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은 그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소공원면적 |
10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
50제곱미터 |
2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
70제곱미터 |
300세대이상 |
100제곱미터 |
2. 단지 안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확보
3. 아파트 건물 주변에는 지면을 포장하는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옹벽 등의 계획시 담쟁이덩굴로 녹화하거나 자연석 쌓기로 처리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5. 조경수 식재부분의 깊이는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둔덕처리 등을 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구조계산시에도 그에 따른 하중을 충분히 반영
6. 단지 안 조경부분에는 조경석과 둔덕 등을 설치하여 조경부분의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하여 계획
7.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 부분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분수 등을 말한다)을 1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
8.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가 2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경계에 조경석 등을 쌓아 처리
9. 재건축 단지에는 기존수목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
10. 기타 조경계획 관련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시 조경기준을 준용
제10조(주차장 계획) 주차장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같은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계획하며,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과 계획할 것. 다만,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하여 지상공간을 녹지공간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계획. 다만, 승인권자가 단지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결하고 각 세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4. 지하주차장의 구조계산시에는 상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흙무게, 조경식재, 적재하중 등을 말한다)을 충분히 검토할 것.
5. 지상주차장에는 5대마다 교목 1그루의 비율로 그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계획
6.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는 가능한한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안니하도록 하고, 별도의 차로를 계획한다.
7.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각 동별로 1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제11조(어린이놀이터 계획) 어린이 놀이터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하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가급적 노인정과 인접하게 배치
2.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
3.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6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 계획. 다만, 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상록수 등으로 생울타리를 만들어 차폐조경을 실시하고,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 할 것.
5. 어린이놀이터에는 근원 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고 5미터 이상의 느티나무 등을 식재
제12조(부대․복리시설 계획) 부대․복리시설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부설주차장 및 정화조 기준을 별도 적용하여 계획
2. 단지 안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가능한한 경사지붕으로 계획
제3장 주택의 관리 등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①시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4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과 아파트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우수 시범지역 현장견학 및 평가와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시간은 1회에 총 4시간 내외로 하고,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⑤교육은 주택업무담당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시에는 교재비․강사비 및 견학차량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시장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사람을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감리자와 당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부천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지원
제16조(적용대상 등) ①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7조(지원범위)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하수도 준설 및 보수
4.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단지 안의 공개공지 시설물 보수
6.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 까지 보조하되, 단지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조금 지원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을 지급하기전에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8조(지원 신청) ①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1.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대표자를 모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고일부터 3월말까지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시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③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0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2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자체평가내용
3. 지출증빙서류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④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공동주택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설공사과장, 건축과장,기타 관련과장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지원규모 및 우선순위의 선정) ①위원회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조정한다.
1.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2. 사용승인 후 경과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3.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보조금지원 신청이 2회 이상 누락된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②신청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분쟁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분쟁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분쟁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 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35조(회의) ①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3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2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내용 및 경과
5.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기타 참고자료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처리기간)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의견의 청취)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①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45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때
2. 신청사건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46조(종결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조정비용) ①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4.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시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8조(회의록) ①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인 이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전절차 진행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
건 축 과 | |
입 안 자 |
담당과장 |
윤 석 현 |
담당팀장 |
박 영 규 | |
담 당 자 |
장 번 자(320-2405) |
[별표] 공용공간 예시도(제4조제10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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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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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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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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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 |||||
공 동 주 택 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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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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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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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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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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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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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
공사구분 |
개 요 |
소 요 예 산(단위 : 천원)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합계 |
신청액 |
자체부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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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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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 조례」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부 천 시 장 귀 하 |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사업계획서 4.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
공동주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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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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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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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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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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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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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
예 산 액 |
세 부 내 역 | |||
|
| ||||
「부천시 주택 조례」제22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 지 명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 | |||||
첨부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 ||||||||||||||
신청인 |
선 정 대표자 |
성명 또는 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피신청인 |
선 정 대표자 |
성명 또는 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 |
위 치 |
| ||||||||||||
단 지 명 |
|
대지면적 |
㎡ | |||||||||||
지역지구 |
|
용 도 |
|
구 조 |
| |||||||||
동 수 |
|
층 수 |
|
세 대 수 |
| |||||||||
건축면적 연 면 적 |
㎡ ㎡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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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 |||||||||
사업승인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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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일 자 |
|
하자보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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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내용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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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구하 는취지및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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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교섭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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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 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및 신청인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 조정건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의원 : ○ 의결내용 :가, 부 ○ 분쟁조정안: “붙 임” | ||
심 의 의 원 |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 원 장 |
|
|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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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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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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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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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 ||||
조정건명 |
| |||
조정일시 장 소 |
| |||
신 청 인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전화) | |||
피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전화) | |||
신청내용 |
| |||
공동주택 분쟁조정안 |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 |||||||
사 건 명 |
| ||||||
신청일자 |
| ||||||
신 청 인 |
선 정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피신청인 |
선 정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분쟁조정 신청내용 |
| ||||||
출 석 대 상 자 |
성 명 |
주 소 또는 소 속 |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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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또는 당사자 | |||||
출 석 요 구 일 자 |
년 월 일( :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 ||||||
출 석 장 소 |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천시공동주택등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 하 | |||||||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의 견 서 | |||||||
사 건 명 |
| ||||||
신청일자 |
| ||||||
신 청 인 |
선 정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피 신 청 인 |
선 정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대리인 |
성 명 |
|
|
| |||
주 소 |
(전화) | ||||||
의견내용 |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인 : (인)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주의사항 의견사항이 많을 시는 별지에 작성하시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 | ||||
사건번호 |
| |||
사 건 명 |
| |||
신청일자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피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신청의취지 및 이유 |
| |||
조정내용 |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분쟁은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
※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거부․중지) 통보서 | ||||
사건번호 |
| |||
사 건 명 |
| |||
신청일자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피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신청내용 |
| |||
분쟁조정 거 부․ 중지사유 |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 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1.조정건명 :
2.심의개요
3.심의결과 :
4.심의내용 : ○ 의결된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년 월 일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부천시주택조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
신 청 인 |
주 소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피 신청인 |
주 소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 ||||
분쟁발생사유 |
| ||||
조 정 내 용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분쟁기록 복사 및 열람신청서 | ||||
분쟁조정 신 청 인 |
주 소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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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분쟁조정 피 신청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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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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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분쟁조정 신 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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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할 사 항 |
| |||
복사 신청 및 신청 매수 |
○ 복사신청 : 매 ○ 열람신청 : 건 | |||
「부천시 주택 조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기록의 복사·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열람 · 복사 신청인 성 명 (서명, 날인) 주 소 연 락 처 당사자와의 관계
부천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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