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통지(시공사 공개모집) → 견적서접수(사업수지분석) → 사전심의(대의원
총회) → 조합원 총회(시공사 참여 사업설명회) → 시공사 선정 → 가계약 → 사업계획승인 → 본계약
재건축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의 안정도모, 사업효용의 증대를 직접 담당할
시공사 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
시공사 선정방법
ㅁ공개경쟁입찰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입찰참가 회사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시공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담합 가능성과
정실 개입 여지가 적으나 과당경쟁으로 부적격사의 낙찰 소지가 있음
ㅁ지명경쟁입찰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격이라고 인정되는 3∼5 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부적격사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으나 입찰 참가자간에 담합 우려가 있으며 정실 개입소지가 많음
시공사 선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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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계약방법
도급제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중에 설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시마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
일반적인 계약체결방식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빠르다.
지분제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은 100% 시공사로 귀속되나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시공사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 방식은 드물다.
시공사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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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할 때 이것만 체크하자.
-.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시공경험 많은 건설사가 좋다.
-. 자금력이 풍부하고 자금 소통이 원활한 곳을 택해야 한다.
-. 입주 후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선정해야 한다.
-. 경험, 돈, 명성이 있는 시공사 선택이 사업 방향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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