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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시공사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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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의 안정도모, 사업효용의 증대를 직접 담당할 시공사 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
 

입찰통지(시공사 공개모집) → 견적서접수(사업수지분석) → 사전심의(대의원 총회) → 조합원 총회(시공사 참여 사업설명회) → 시공사 선정 → 가계약 → 사업계획승인 → 본계약

 

 

 

시공사 선정방법

 


ㅁ공개경쟁입찰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입찰참가 회사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시공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담합 가능성과 정실 개입 여지가 적으나 과당경쟁으로 부적격사의 낙찰 소지가 있음


ㅁ지명경쟁입찰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격이라고 인정되는 3∼5 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부적격사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으나 입찰 참가자간에 담합 우려가 있으며 정실 개입소지가 많음

 

시공사 선정 방법
   
시공사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실시되는데, 조합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방식의 비교
구 분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내 용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입찰참가
회사를 공모하는 방법
시공능력을 고려, 가장적격이라고 인정되는
3~5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
장 점 시공사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
담합 가능성과 정실 개입 여지가 적음
부적격사에 낙찰될 가능성이 낮음
단 점 과당경쟁으로 부적격사에 낙찰 소지가 있음 입찰참가자간에 담합우려
정실 개입소지가 많음
     

 

 

 

 


시공사와의 계약방법


도급제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중에 설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시마다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 일반적인 계약체결방식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빠르다.


지분제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시 확정된 지분이외의 이익금은 100% 시공사로 귀속되나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시공사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 방식은 드물다.

 

 

 

시공사 계약 방식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방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로 구분)로 구분됩니다.

 

도급제
 

사업에 필요한 공사금액(평당건축비 등)을 계약시점에서 시공사와 합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분제
 
조합원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ㆍ복리시설 등은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물보상제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고정지분제 :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계약형태입니다.
변동지분제 :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이것만 체크하자.

 

 -.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시공경험 많은 건설사가 좋다.

 -. 자금력이 풍부하고 자금 소통이 원활한 곳을  택해야 한다.

 -. 입주 후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선정해야 한다.

 -. 경험, 돈, 명성이 있는 시공사 선택이 사업 방향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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