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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손벌린 촌지’ 최고 파면 | |
[경향신문] 2006-06-07 05:17 |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된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
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촌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청별로 교사의 촌지수수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다르고, 일부 교육청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교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기준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4년 마련한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금품의 액수,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금품 수수의 결과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36개로 세분화했다.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학부모가 주는 촌지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10만원 미만이면 경고 또는 견책, 1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일 경우 견책 또는 감봉에 처해진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은 감봉,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은 정직, 5백만원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교사가 능동적으로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해 받거나 직무와 관련됐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교사가 촌지를 받은 뒤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올려주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품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 또는 정직하고, 10만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사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의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해 징계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징계기준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해 22일까지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준은 사립 초·중·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교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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