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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당 5만원 넘으면 1주씩도 거래 가능 |
이수진기자 lulu@munhwa.com |
현재 1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해 허용되고
있는 1주단위 매매가 오는 5일부터는 5만원이상 종목으로 확대된다. 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투자자 편의를 위해 주권의 1주 단위 매매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당일 기준가격 10만원 이상 종목에만 허용했던 1주 단위 매매 가능 종목이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30일 종가 기준으로 단주매매가 가능한 10만원 이상 종목은 38개였으나 기준을 5만원이상으로 낮출 경우 100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스템 재구축이 예정된 오는 2007년쯤에는 단주매매 허용 대상을 전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오는 7월부터 이상급등종목 해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의 종가가 3일전날 종가 미만인 경우에만 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 후 10일 경과시 이상급등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이수진기자 |
기사 게재 일자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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