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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1~2년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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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1~2년씩 늘린다

[조선일보 2006.05.23 23:09:32]

  
 
[조선일보 최원규기자]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 창호 등 13개 공사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2년씩 더 늘어난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하는 기간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공사 항목별로 1~3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1989년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주택(20가구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된 57개 항목(공사 종류로는 17개) 가운데 13개 항목에 대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화장실 변기·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창문 틀·문짝 같은 창호공사 ?미장·칠·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지붕 및 지붕 방수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하자보수 기간 연장은 소비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건설사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건설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하자보수 신청까지 들어주는 형편”이라며 “여기다가 기간까지 늘리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하자보수 기간이 길어지면 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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