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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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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고심

[문화일보 2006.05.11 15:11:03]

 
(::종부세 과세기준일 20일 앞으로::)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1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종부세와 함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50% 세율이 적용 되는 등 다주택자들에게는 갖고 있을 경우 보유세가 부담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걱정되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사례 = 종부세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된 데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진다.

또 종전의 인(人)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한 세대가 주택공시 가격 5억4000만원인 서울 목동의 62평형 아파트와 3억2000만원인 마포의 43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두 아파트 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2억3600만원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과제표준 적용률 70%에 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원이다.

이 경우 재산세가 이중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제하면 106만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인 농특세(21만원)을 합해 최종적으로 127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됐으나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 금이 130만원이나 늘어나게된다.

종부세를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여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적용사례 =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 중과된다.

목동 A아파트 32평형과 마포 B아파트25평형을 보유한 김갑석씨(가명)가 5년 보유한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세액을 산출해보자.취득가액 2억9000만원,양도가액을 5억3000만 원으로 보고 필요경비 취득시 필요한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일괄 계산했다.

올해 양도할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은 누진세율 36%가 적용 돼 6789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세가 부과돼 9443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처분할 경우보 다 39% (2645만원)나 세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예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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