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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조례 제 2145 호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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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조례  제 2145 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환경, 회화, 조경조형예술 및 교통등에 관한 학식”을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 단서 외의 부분중 “위원의”를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로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 건축물

  ③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10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공사감리자가 아닌”을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을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로,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을 “시장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지정”을 “선정방법”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4호 단서 외의 부분중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을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맞벽건축 등)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②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차양시설․비가리개의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7조 관련)

면   적

금   액

1.1.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1.2.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21조 관련)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백원 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00제곱미터 미만

7시간

3천50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9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7천500제곱미터 미만

11시간

7천5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3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

16시간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7만5천제곱미터 미만

24시간

7만5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31시간

15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33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경효과가 크지 아 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10. 20. 공포․시행)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각각 현실화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건설교통부령 제459호, 2005. 7. 18.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10.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공무원인 위원    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제    6조)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및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    도록 하고, 중앙건축위원회나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는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제8조)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    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제10조제5항 내    지 제7항 신설)

    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주의 추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학기술    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현실화 함.(제21    조제1항, 별표 3 신설)

    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제1항제4호)

    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제    28조제2항)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외

      ○ 맞벽은 2면 이내

      ○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

    아. 건축물의 채광방향에 대한 일조거리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30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자. 19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25 내지 33퍼센    트 인상하여 현실화함.(별표 1)

    차. 재래시장 안의 공지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으로 규정하여 해당되는 재래시장을 명확히 함.(별표 2)

  부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천   시   장

200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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