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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디지털타임스
2006-04-11 0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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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땐 최고 50%까지 부담금 부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3ㆍ30 부동산 후속 대책은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과 안전진단 강화 등 특단의 규제 조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전방위 금융 규제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개발이익 환수제의 위헌 논란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후속 대책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후속 대책=부동산 후속 대책의 핵심은 오는 8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물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전국의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그 일정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데 환수율은 구간별로 0%∼50%까지 차등 적용해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억원까지 15%, 2억원까지 30%, 3억원까지 40% 정도 입니다. 이에따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실제 개발이익이 5억원일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은 2억1500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이 10억원이면 부담금은 4억6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발이익 산정 기준을 기존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집값 상승분을 공제한 액수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투기지역내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세부 규제 방안은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 40%(은행ㆍ보험),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총부채상한비율(DTI: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값) 4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8월부터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광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과밀부담금 면제,용적률 완화,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헌 소지 등 과잉 규제 `논란'=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을 놓고 위헌 소지는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만을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과잉 규제로 평범한 직장인들은 대출을 통한 고가의 주택 구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이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80% 가량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들은 앞으로 강남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그만큼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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