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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무주택 (최)우선, 부적격 탈락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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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무주택 (최)우선, 부적격 탈락 조심하세요
[헤럴드생생뉴스   2006-03-20 09:28:17]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 바로 무주택 (최)우선 자격을 갖춘 예비 청약자들이다.

전체 분양물량의 75%가 이들 ‘40세 이상, 무주택 10년 이상’과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청약통장 1순위에게 배정돼 그나마당첨 가능성이 일반 1순위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박의 행운’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주택 자격 유지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이번 판교신도시 내 주공아파트를 청약하는 무주택 (최)우선 자격자(청약저축)는 청약 전은 물론 당첨 초기에는 다른 집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민간 아파트 와는 달리 주공 분양 아파트는 당첨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당첨된 판교 주공아파트 입주 전에 다른 집을 사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등기 접수를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부적격자로 처리된다.

판교 민간 아파트 청약시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판교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는 무주택 (최)우선 자격자(청약예금)는 판교 청약 전후 다른 집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을 사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럴경우 무주택 기준일인 판교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24일) 후에 새로 산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판교 청약 훨씬 이전에 집 매수 계약을 했거나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어도 오는 24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면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24일 이후에는 집 매수 계약을 하거나 미분양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

새로 산집의 등기 접수일을 아예 판교 당첨자 발표와 부적격자 발표가 동시에 이뤄지는 오는 5월4일 이후로 하면 가장 안전하다. 현재 집을 사거나 미분양 아파트를분양 받을 경우 잔금 납부 후 한달 안에 취득세를 내야하고, 두 달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밖에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의 경우도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아파트 청약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 입주권을 구입하더라도 무주택 (최)우선 자격을 유지, 3월과 8월에 판교 청약을 할 수 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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