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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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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06-175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6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2005. 12. 7.)에 의거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배기량 2,000cc초과 소형 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전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 「조세제한특례법」,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차량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나. 임대주택법, 동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11조, 제23조)

   다.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함에 따라 현행 감면 규정 삭제 (안 제15조, 제21조)

   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수정,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6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3월 2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세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181(FAX 032-320-2189)

     ○ 인터넷 : 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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