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06-167호
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부천춘의주공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 본부로부터 임대조건변경신고 신청이 있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공고 합니다.
2006년 02월 27일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임대조건변경신고 개요
1)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부천춘의주공아파트
3) 임대주택형식 : 아파트
- 세 대 수 : 976세대
- 전용면적 : 26.37㎡,31.32㎡
가. 기준소득 이내자 임대조건
구 분 |
층수(세대수) |
2005년도 |
2006년도 |
인상율(%) |
비고 | |
26.37㎡ (588세대) |
보증금 |
1~15층 |
1,955,000원 |
1,955,000원 |
0 |
|
임 대 료 (월) |
1층(60세대) |
34,710원 |
34,710원 |
0 |
| |
2,15층(128세대) |
35,880원 |
35,880원 |
0 |
| ||
3,4,14층(192세대) |
39,000원 |
39,000원 |
0 |
| ||
5~13층(576세대) |
40,170원 |
40,170원 |
0 |
| ||
31.32㎡ (388세대) |
보증금 |
1~15층 |
2,322,000원 |
2,322,000원 |
0 |
|
임 대 료 (월) |
1층(60세대) |
41,220원 |
41,220원 |
0 |
| |
2,15층(128세대) |
42,610원 |
42,610원 |
0 |
| ||
3,4,14층(192세대) |
46,320원 |
46,320원 |
0 |
| ||
5~13층(576세대) |
47,710원 |
47,710원 |
0 |
|
나. 기준소득 (1차)초과자 임대조건
구 분 |
층수(세대수) |
2005년도 |
2006년도 |
인상율(%) |
비고 | |
26.37㎡ (588세대) |
보증금 |
1~15층 |
3,059,000원 |
3,077,000원 |
0.6 |
|
임 대 료 (월) |
1층(60세대) |
34,710원 |
34,710원 |
0.6 |
| |
2,15층(128세대) |
35,880원 |
35,880원 |
0.6 |
| ||
3,4,14층(192세대) |
39,000원 |
39,000원 |
0.6 |
| ||
5~13층(576세대) |
40,170원 |
40,170원 |
0.6 |
| ||
31.32㎡ (388세대) |
보증금 |
1~15층 |
3,633,000원 |
3,655,000원 |
0.6 |
|
임 대 료 (월) |
1층(60세대) |
55,720원 |
56,020원 |
0.6 |
| |
2,15층(128세대) |
57,590원 |
57,910원 |
0.6 |
| ||
3,4,14층(192세대) |
62,600원 |
62,950원 |
0.6 |
| ||
5~13층(576세대) |
64,480원 |
64,840원 |
0.6 |
|
3. 본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제출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4. 제출된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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