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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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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06-167호


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부천춘의주공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 본부로부터 임대조건변경신고 신청이 있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임대조건변경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공고 합니다.

                               

                                                  2006년  02월  27일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임대조건변경신고 개요

1)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2)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부천춘의주공아파트

3) 임대주택형식 : 아파트

 - 세 대 수 : 976세대

 - 전용면적 : 26.37㎡,31.32㎡

가. 기준소득 이내자 임대조건

구 분

층수(세대수)

2005년도

2006년도

인상율(%)

비고

26.37

(588세대)

보증금

1~15층

1,955,000원

1,955,000원

0

 

(월)

1층(60세대)

34,710원

34,710원

0

 

2,15층(128세대)

35,880원

35,880원

0

 

3,4,14층(192세대)

39,000원

39,000원

0

 

5~13층(576세대)

40,170원

40,170원

0

 

31.32㎡

(388세대)

보증금

1~15층

2,322,000원

2,322,000원

0

 

(월)

1층(60세대)

41,220원

41,220원

0

 

2,15층(128세대)

42,610원

42,610원

0

 

3,4,14층(192세대)

46,320원

46,320원

0

 

5~13층(576세대)

47,710원

47,710원

0

 


나. 기준소득 (1차)초과자 임대조건

구 분

층수(세대수)

2005년도

2006년도

인상율(%)

비고

26.37

(588세대)

보증금

1~15층

3,059,000원

3,077,000원

0.6

 

(월)

1층(60세대)

34,710원

34,710원

0.6

 

2,15층(128세대)

35,880원

35,880원

0.6

 

3,4,14층(192세대)

39,000원

39,000원

0.6

 

5~13층(576세대)

40,170원

40,170원

0.6

 

31.32㎡

(388세대)

보증금

1~15층

3,633,000원

3,655,000원

0.6

 

(월)

1층(60세대)

55,720원

56,020원

0.6

 

2,15층(128세대)

57,590원

57,910원

0.6

 

3,4,14층(192세대)

62,600원

62,950원

0.6

 

5~13층(576세대)

64,480원

64,840원

0.6

 


3. 본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제출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4. 제출된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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