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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17.81% 상승
[세계일보 2006.03.01 03:05:10]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60.93%, 40.01%에 달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경기 성남 분당·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땅 공시가격도 25.46∼44.94%나 높아졌다.건설교통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1000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지방 시·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돼 올해 전국 토지의 보유세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5면〉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3년간 누적 상승폭은 61.8%나 됐다.
올해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 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 ▲울산 10.04% ▲강원 9.6% ▲경북 9.17% ▲제주 8.85% ▲전남 6.2% ▲전북 6.14% ▲부산 4.09% ▲광주 3.37% 등이다.
상승폭이 두드러진 시·군·구는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60.93%나 됐고 성남 분당 44.94%, 충남 공주 40.01%, 경기 평택 30.85%, 용인 30.26% 등도 많이 올랐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은 강남구가 37.79%, 송파 34.74%, 서초 25.46%에 달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0일까지 이를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 높은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 간의 격차를 좁힌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kks@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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