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고시 제2006-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 청소년수련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천시 고시 제2004-20(20040412)호 의거 실시계획인가, 부천시 고시 제2004-104(20041122)호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 청소년수련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 비치 장소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032-320-2463) |
부천시청 체육청소년과.(☎ 032-320-2907) |
2006년 02월 27일
부 천 시 장
1. 도시계획사업 변경내용
가. 사업위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7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 청소년수련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명칭 : 춘의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결정면적 |
시행면적 | |||||
기정 |
변경 | |||||
공원 |
원미근린공원 (청소년수련지구) |
춘의동 산72-1번지 일원 |
1,800,600 |
19,115 |
35,024 |
증)15,909㎡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6번지 부천시청
○ 성 명 : 부천시장(체육청소년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 공 일 : 2006. 12.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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