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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땅주인 못 찾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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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구역 땅주인 못 찾을때는?

2005/10/07

Q>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구역 안에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조각 땅이 있는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이 땅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사업 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 는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소유라면 신탁등기 등 방법에 의해 자발적으로 출 자된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소유라면 조합측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 강제적으로 사업시행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동산이 있을 때 조합은 그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도 없고 매도청 구권을 행사해 그 부동산을 살 수도 없으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사업시행 이 지체되거나 좌절되는 일이 있었다.

조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궁여 지책으로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조합에 팔고 그 대금을 보관하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을 취득하는 지루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조 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종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 그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 했다.

그러므로 이때 조합은 전국적 일간지 둘 이상에 공고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면 조합에 가입시키거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30일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 비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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