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국공유지 무허가건물 투자요령

반응형
BIG
국공유지 무허가건물 투자요령
2005/12/08 오후 6:55 |

# 불허받은 토지대금은 입주 후 장기저리로 분할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에소자본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국/공유지도 잘 투자하면 사유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게 된다.


재개발 아줌마 김여사는 2003년 4월에 응암 6구역 시유지 24평, 건물 12평을 5천만원에 원주민으로부터 계약하고 잔금일을 5월 말로 하였다.
이주비가 6월 초순에 약 5천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 금액은 약 5백만원을 투자하여 31평 아파트 분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것이다.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불하받게 되며, 입주 후 5~20년 장기저리(연5%)로 분할 납부하게 되므로 초기에 소자본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향후 불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투자자도 많이 있어,
입주할 때 잘못 구입하여 토지불하대금과 추가부담금, 구입금액을 합하여 일반분양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쪽박을 차는 사례를 보곤하였다. 이렇게 잘못 투자한 투자자가 재개발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공유지의 투자요령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공유지의 점유권자의 권리와 점용료를 해마다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대부분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주비 등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구청 재무과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권리의 유무, 점유면적, 점용료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둘째- 이주비가 지급되는 시점 전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국/공유지의 불하 대금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여 정해지며, 이주비 지급 시점 전에 불하 계약을 끝마치므로 토지불하대금을 알 수 있어 해당 권리가액도 가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비가 지급되면 거래도 잘될 뿐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원주민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개발지분은 입주시까지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서울시의 경우 원주민으로부터 최초로 매수한 자는 등기비 부과 없이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