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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Q : 재개발지역의 상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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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개발지역의 상가 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상가가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전세를 놓으려니 새로온 세입자가 시설도해야하는데 재
개발을 하면 재개발 조합측에서 세입자에게 시설비 보상을 해주는지
요?
부동산에서는 권리비 시설비 이주비를( 재개발을 하게되면 )보상해주
므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느선까지 보상이되는지 궁금합니
다.
만약 보상이안된다면 재개발 사실을 속이고 계약할 순 없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RE] 재개발지역의 상가 보상

 

 

답변자 : 부동산써브    l        l       

1.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말함) 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

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의 경우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2. 영업손실의 평가시 영업장소의 소재지, 업종, 규모,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과세표준액 및 납세실적,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출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평가 보상하는 바 당사자간에 수수

된 권리금은 직접적인 보상대상이 아니고(권리금은 그 성격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장차 보장되는 영업기간 즉 임차기간 동안

영업이익으로 회수 되어야 할 부분) 영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손실보상 일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대차

계약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인가일을확인하여야 할 것이고(상기

의 설명대로 그 이후의 영업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나아가

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할 것인지, 영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

의 비용을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여 결정도록 재개발 사업구역임

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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