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Q : 재개발지역의 상가 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상가가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전세를 놓으려니 새로온
세입자가 시설도해야하는데 재
개발을 하면 재개발 조합측에서 세입자에게 시설비 보상을 해주는지
요?
부동산에서는 권리비 시설비
이주비를( 재개발을 하게되면 )보상해주
므로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느선까지 보상이되는지 궁금합니
다.
만약 보상이안된다면
재개발 사실을 속이고 계약할 순 없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형
LIST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시 조합원 지분 매입방법 (0) | 2006.02.24 |
---|---|
[스크랩]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시 감정평가 기준 (0) | 2006.02.24 |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속산표 (0) | 2006.02.24 |
감정평가의뢰 평가절차 (0) | 2006.02.24 |
감정평가의뢰 구비서류 (0) | 200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