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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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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감정평가액
수수료율
가산액
5천만원까지
150,000
0원
5억원까지
11/10,000
95,000원
10억원까지
9/10,000
195,000원
50억원까지
8/10,000
295,000원
100억원까지
7/10,000
795,000원
500억원까지
6/10,000
1,795,000원
1000억원까지
5/10,000
6,795,000원
1000억원초과
4/10,000
16,795,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율은 감정평가업자보수에관한규정 ('02. 3. 8. 건설교통부공고 제122호) 에 의함.

- 여비 및 특별용역비는 별도입니다.
- 물건조사비는 동당 3,000원입니다.
- 1998. 1. 8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7-471호로 개정)
- 부가세(총수수료의 10%) 별도입니다.
- 6월이상의 소급감정, 특수용도의 구축물, 산림, 광업권, 소송 등의 경우 100분의 150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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