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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개발시 옥탑방 보상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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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옥탑방 보상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홍제2동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시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무허가 옥탑방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보니 벽돌조 슬라브로 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약 7평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시 형 이름으로 하다가 형은 결혼하여 다른곳에서 살고 있으며 저만 전입신고를 2004년 9월에 하였습니다
2003년3월에 24개월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쯤에 세입자대책의견서라는 것이 왔는데 읽어보니 임대주택입주 할 것인가 주거이전비를 받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의견서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보상이 가능할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등록일: 2006/02/01 12:40
작성자: hero1979
 
답변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말씀드립니다.

①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이주하는 세대.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 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④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이혼모 및 동거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해 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세대.

⑥ 임대주택에 입주할 세입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후 퇴거 등의 사유로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한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한다.

⑦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분양아파트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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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면, 옥탑방이라 할지라도 전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구역지정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후 이주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라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포기할 경우 주거대책비 - 2인가족 약 6백여만원, 4인가족 약 8백여만원 - 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사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 혜택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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